설훈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악취 민원으로 축사 옮기려해도 
대부분이 ‘제한구역’, 갈 곳 없어
시설 현대화 등 조건 준수땐   
가축 사육 허용하는 게 바람직
환경 개선·갈등 해결 등 기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준수할 경우 축사를 이동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2017년 기준 전국 154개 지자체 가운데 97.4%인 150개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악취 민원 증가 및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 요구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환경부 권고안보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강하게 제정해 놓은 상황이다.

문제는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인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축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축사를 이동하려 해도 지역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축사를 이동해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축사를 이동해 신축할 경우 기존 축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 및 환경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도 현행법이 오히려 이를 막아 지역 주민과 축산 농가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몇몇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축사 시설 현대화를 조건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라도 축사를 이동·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극히 일부 지역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설훈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 원미을)의원이 지자체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한국농어민신문 본보, 대한한돈협회 등과 함께 진행했던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면 가축의 사육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가축 사육 허가의 절차·방법·조건 등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설훈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현실적으로 축사를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실에 적합한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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