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대정부 건의문 통해 요구
신곡수요 이상 과잉생산량
시장서 자동격리가 효율적


농식품부가 양곡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에 돌입한 가운데 직불제 개편 논의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전국 140여개 미곡정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들의 모임인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회장 문병완)가 최근 쌀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인 쌀생산조정제와 사후적 대책인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요구한 가운데 문병완 회장이 쌀 자동시장격리제도의 법제화에 대해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동시장격리제도의 법제화를 강조한 배경에는 수급조절정책이 어느 시기에 추진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와 같이 수확기에 접어들어 쌀 생산량과 수급상황을 감안한 후 시장격리 등의 수급정책이 추진되면 쌀값은 쌀값대로 안정화시키기 어렵고, 비용을 들인 정부는 정부대로 격리효과를 보기 어렵다. 

문 회장은 이에 대해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결과는 10월 중순에 예상생산량 조사결과와 11월 중순에 최종 쌀 생산량 조사치가 나오는데, 이걸 다 지켜본 후 수급정책을 추진하면 이미 수확기는 지나가버린다”면서 “시장격리 등의 대책을 통해 수급상황을 안정화시키려 하더라도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들인 정부는 정부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수급정책의 효과를 보기 어렵게 된다”면서 “반면, 신곡수요량 이상의 과잉생산량을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격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요량 대비 과잉 생산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조치가 법제화 된다면 미리 시장에 ‘과잉공급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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