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한우업계·축산단체 철회 촉구
"한우 보호대책 마련이 먼저"


정부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위해 지난 3일,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자 한우업계와 축산단체가 즉각 반발하며 한우 산업에 대한 선 보호대책 수립 및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연합(EU) 측이 2017년, 최소 1개 회원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우리나라에 전달하면서 부터다. EU 측의 압력에 결국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를 통한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며 생산자단체의 반발에도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에 들어갔다.

이후 정부는 2018년 12월, 국회에서 두 차례 열렸던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수입위생조건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생산자단체는 최소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비육우생산안정제 마련 등 선제적인 한우산업 보호대책 수립 및 대책 수립 후 시장 개방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을 먼저 제정·고시한 후 한우산업 발전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일, 덴마크·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했다.

정부가 제정·고시한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 수입 허용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 수입 제외 △수출작업장 한국 정부 승인 △BSE(소 해면상뇌증,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수입검역 중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각각 성명을 통해 한우산업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없이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철회와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EU산 쇠고기 수입 허용으로 국내 쇠고기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최소 1190억원에서 10년간 최대 2조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러나 시장 개방에 앞서 ‘육용우경영안정제’ 등 6개 대책을 수립·추진 중인 일본과 달리 우리는 한우산업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어 한우산업 기반 붕괴와 큰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따라서 “늦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유명무실해진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과 비육우생산안정제를 마련하고 원산지 표시 세분화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축단협은 “네덜란드·덴마크를 발판으로 향후 EU산 쇠고기의 거센 공세가 예상돼 현장 축산인들의 우려가 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쇠고기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각종 선제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제정·고시한 수입위생조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축산단체의 요구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EU산 쇠고기 수입 관련 대책을 포함한 한우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한우 소비 전망 등을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생산·유통·수급 등의 분야별 테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