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지난 2월 의향조사 실시 결과
참여 신청 농·감협 한 곳도 없어
오는 22일까지 2차로 조사키로


제주지역 농업인 월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시작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 시행을 위해 2차 지역 농·감협 대상 의향조사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한 의향조사에서 단 한 곳도 신청한 농협이 없어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 농업소득이 편중된 농가에 판매약정 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선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민을 대상으로 감귤, 마늘, 당근, 월동무 등의 품목에 대해 3~10월 8개월 내외에서 약정금액의 60~80%인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은 농협 자체자금을 활용해 우선 지원하면, 행정에서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 의향조사 결과 참여 신청을 한 지역 농·감협이 없어 시행까지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농·감협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농가들이 월 단위 대금 지급보다 현행대로 목돈 형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차 의향조사 때는 신청 농협이 없었지만 이후 일부에서 참여 검토하겠다는 곳도 있어 2차 의향조사를 22일까지 실시하는 것”이라며 “지역농협 조합장들에게 시범사업 추진 협조를 요청하고 추가 의향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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