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현행 축산법에서 축협만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규제로 분류돼 생산자단체, 품목조합 등으로 개설자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규제 개선 권고
올해 안으로 관련법 개정 추진


올해 안으로 생산자단체와 품목조합도 가축시장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가축시장은 축산법 제34조에 의거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제도에 의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가축시장은 83개 축협에서 89개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46만6000두가 출장해 41만7000두 거래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거래에서 경매 비율이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개거래도 일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성사되는 비율은 경매가 평균 93%에 달하는 반면 중개거래는 64%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가축시장이 이 같이 운영되는 가운데 정부 국무조정실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중에서 가축시장 현안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는 현행 축협만 가능한 가축시장 개설자를 확대하고, 일부 가축시장에서 축협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거래수수료를 차등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적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가축시장을 축협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제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며 “상반기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가축시장 개설자를 확대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횡성과 정읍에서 가축시장 신규 개설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가축시장은 방역 문제와 운영의 내실 등을 고려해 추가 개설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축시장 시설기준 초안도 나왔다. 현행 축산법에서 개설된 가축시장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개선 및 정비 등을 명령하도록 규정돼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농식품부, 시·도, 시·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가축시장의 소독설비, 소독 실시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더해 농식품부는 가축시장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필수 시설로 계류시설(면적 150㎡ 이상, 계류 50두), 경매시설(전광판, 응찰기, 방송시설), 소독시설(차량 터널형 1개 이상, 대인 밀폐형 1개 이상), 체중계, 사무실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수 시설로는 주차장과 휴게실 등을 권고키로 했다. 

이처럼 가축시장 개설자를 확대하고 시설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동시에 하반기부터 거래수수료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농협 축산경제 한우국 관계자는 “가축시장 19개소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거래수수료를 달리 적용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법에 의해 1000분의 10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키로 가축시장 운영 축협과 협의됐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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