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개 기종 18개 항목 검사기준 마련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검정 제도가 빠르면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각종 농업기계의 안전성이 현재보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검정은 농업기계 부품 및 제동장치, 고온부 등 농업기계로 인해 운전자 또는 대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제도이다. 현재 농림부와 농업기계화연구소는 농업기계의 안전검정제도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트랙터용 비료살포기와 결속기, 건조기 등 안전검정제도 대상 30개 기종을 확정하고 가동부의 방호장치, 돌기부 및 예리한 단면 등의 방호, 제동장치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의 형식검사와 종합검정 기종은 별도의 안전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트레일러, 비료살포기, 결속기 등 자유진입기종의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검정을 거쳐야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농업기계를 설계해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 또는 조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가락 절단 등 각종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계화연구소 최양일 시험평가과장은 “농업기계의 기술이 선진화될수록 기본적인 성능 평가는 축소하고 안전부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안전검정 제도는 농민에게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농기계업계의 정부검사 부담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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