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부인 운영 교회 기부금 수수
사전선거운동·업무상 배임
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농협중앙회 고위직원이 지역 조합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천안농협에서 농협 이사진들이 나서 윤○○ 조합장과 홍○○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장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종수 천안농협 이사 등 4명의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에 대해 △교회 기부금 수수 △사전선거운동 △업무상 배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자료 9건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윤 조합장에 대해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 천안농협 소속의 지점장 3명이 1000만원씩의 헌금을 했고, 비정규직 6명이 2016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각각 2000만원씩을 헌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 내규 상 생일 선물이 가능한 내부조직장 이외의 대의원 135명에게 생일선물로 쇠고기와 미역 등을 선물하는가 하면, 조합장 선거일정 상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인 2018년 9월 21일 이후에도 이 같은 선물을 100명 이상에게 했다는 것.

이외에도 매년 가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1월경에 실시하면서 300명으로 한정된 인원을 이사회 승인도 없이 700명 넘게 진행하는가 하면, 지난해 10월 26일에는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에서 주부대학 단합대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170명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한편, 당시 조합장이던 윤 조합장(현)이 ‘잘하고 있다’는 홍보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제보자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홍○○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농협 한 이사는 “이 외에도 지역 인근 농협에서 천안농협으로 전입한 직원의 370여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확보했는데 발행처가 윤 조합장의 부인명의로 운영되는 교회의 고유번호증도 첨부돼 있다”면서 “조합장 선거 후 윤 조합장 부인명의의 교회에 대한 기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천안농협 전 직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기부금 영수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민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으로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이번 일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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