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합동
실태조사 특별팀 구성
8월 23일까지 600곳 집중 조사
농축협 등 전체 조합 45% 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달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600여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전반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조사는 498개 농·축협과 40개 수협, 6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실효적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농ㆍ수협ㆍ산림조합중앙회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팀 팀장은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맡게 된다.

특별팀은 이달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최근 5년간 채용이 많았던 600개 지역조합과 비리가 제보·신고된 모든 조합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조사인력과 조사기간, 채용규모 등을 감안해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총 1353개 조합 중 약 45%에 해당하는 600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비리정보도 수집키로 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부처와 청 홈페이지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달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4개월간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대상기관은 전국의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이며, 신고대상은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이다.

채용비리 신고는 각 부처 감사담당관실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각 부처 홈페이지 내의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등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팀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고위직 등이 연루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 약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채용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농·축협 비리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 또는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농협축협 채용비리 신고센터

△수협 비리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또는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 내 ‘수협 채용비리 신고센터’

△산림조합 비리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법무감사 담당관실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내 ‘산림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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