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 농어업 관련 법안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산물대금 선지급 지원 등
삶의질향상법 개정안 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해보험 할증보험료 지원 골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나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현행 19일에서 30일로 앞당겨 조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무자격 조합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농업 분야 법안을 정리했다.

▲무자격 조합원 문제 개선=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일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조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서 명부의 작성주체인 지역조합에서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점이 늦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조합원의 자격이 선거 때마다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조합원 명부의 공개시점을 앞당기면 오류를 시정하고 후보자들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조합중앙회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선거일 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조합장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거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 지원 근거 마련=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농산물대급 선지급제도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석진 의원은 “전국에 약 52곳의 지자체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인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중 인데, 지원 근거가 미약 했었다”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는 이상 기후 등으로 재해를 입어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치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고스란히 농업인의 부채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업 재해 할증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황주홍 민주평화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이후 농어업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할증보험료를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해당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할증보험료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마련했다.

황주홍 의원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할증보험료의 부담주체는 농어민이 아니라 정부”라며 “본 법이 시행되면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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