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내 대학 농업 시범포를 가리키는 임선구 씨. 시범재배라면 ‘대조구’나 ‘실험구’같은 푯말이 보일 법도 한데 아무런 구분 없이 대량의 양파가 심겨져 있다.

‘시험·연구·교육·훈련’ 명분
3개 대학 150ha 사용 중

임대료 면제 등 특혜 받으며
수년째 외부영농법인 위탁
양파 생산해 개별 판매까지

농식품부는 실태 조차 몰라


새만금 간척지 농업특화단지를 임시사용하고 있는 국립대학이 생산과잉을 겪고 있는 양파를 수년째 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부처인 농식품부는 이를 확인조차 못하고 있고, 새만금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인근 어민들은 ‘피해농업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영농법인에 재배와 유통·판매를 맡기고 있다’며 민원도 거센 상황이다. 

새만금 대학 농업 시험포는 지난 2013년 12월 농학계 대학의 참여제안으로 이듬해 1월 말 전북대학교와 한국농수산대학, 한경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신청, 같은 해 말 농식품부가 ‘간척지 시험·연구·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을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사업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인데 이후 전북대는 2015년 12월, 한국농수산대와 한경대는 2017년 4월부터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의 땅을 50ha씩 사용하고 있다. 전체부지는 총 150ha으로 45만3000평에 이른다.

이들 대학들이 농·생명용지 5공구의 땅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농학계 대학의 시험·연구·교육·훈련을 통한 농업기술개발 보급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때문이었다. 또 각 대학이 제시한 계획서에도 △간척지 조기 숙답·제염·첨단농업(전북대) △친환경 파크·염생식물 생산 제고(한국농수산대) △자원식물 대량번식·바이오에너지 생산(한경대) 등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들 대학에는 임대사용료도 면제되며, 1년 단위로 맺고 있는 임시사용계약도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되면 최장 30년 이내에서 장기임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들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지난 2014년 6월, 농식품부가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 조성 계획을 밝힐 때만해도 ‘첨단농업시범단지’로 불렸던 곳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말은 ‘연구를 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달랐다. 생산과잉을 반복하고 있는 양파를 수년째 재배하고 있는가 하면, ‘대학이 직접 시범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영농법인을 통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지역민 임선구(한농연중앙연합회 감사) 씨는 “피해를 입은 것은 지역 주민인데, 정부가 시험포라면서 150ha나 되는 농지를 국립대학에 사용하도록 한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심는 작목과 방식도 문제”라면서 “수급조절을 한다고 산지에서 폐기하고 있는 양파를 수년째 재배하고 있는데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유통과 판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연구를 위해 대학에 간척지를 줬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인데 다른 내용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새만금 개발로 인해 특히 맨손어업을 하던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몇 푼 되지 않는 보상금을 받은 게 전부”라면서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농업관련 사업에 참여 우선권을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이런 게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재배식물이라고 보고받은 품목에는 양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해당 농지에 양파가 수년째 재배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되고 나면 “최장 30년간 임대하기로 한 것은 맞느냐?”는 질문과 “대학이 직접 시범재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한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해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임대차 대상자 결정시 피해 농업법인을 우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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