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소득·재산 수준 엄격히 검증
창업예정자 950명, 59.3%
비농업계졸업생 70.3% 차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이 선정돼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선발 기준을 강화했으며,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사업에는 2981명이 지원했으며, 지원자들의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1600명을 최종 선발했다. 평가에서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소득 부족으로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도 연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독립경영 1~3년차 651명에게는 4월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창업예정자 94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 된다. 희망하는 청년창업농들에게는 창업자금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비축농지 우선 임대 및 선도농가 실습, 농업법인 인턴 등을 통해 영농기술교육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경영인력과장은 “올해부터 소득이 부족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청년농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이 이뤄지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 가능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착지원금 사용 범위를 개선했다”라며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에게 부가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