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감사원이 최근 ‘농기계·비료 지원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내놓았다. 감사원 지적 내용을 보면 농기계와 비료지원사업, 토양관리상의 각종 문제점이 고스란히 적시됐다. 우선 농기계 융자지원사업의 허점과 농업용 말소된 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계속 사용하는 등 관리상 문제가 지적됐다. 또 유기질비료 배상 형평성의 문제와 토양검정 없이 공급한 토양개량제도 문제가 됐다.

농기계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부실했다. 실제 한 업체는 10억원을 융자받았지만 정작 원자재구입에는 2억8000여만 원만 사용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심각한 관리 소홀도 드러났다. 또 농업용 면세유사용 화물차가 말소됐음에도 농협에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유기질비료 제품 품질저하에 따라 배상과 환수기준을 품질검사 샘플일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정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로 지적받았다.

정부는 농기계와 비료지원사업,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농업용 말소자동차에 면세유 공급으로 정작 면세유가 필요한 농민들이 면세유를 공급 못 받는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토양검정 없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면 그 피해도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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