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로 소송전
패소한 1심 판정 뒤엎고 
2심서 "WTO 협정 합치" 승소

소비자단체협의회 ‘환영 성명’
수협중앙회 "수산물 불신 해소"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놓고 벌어진 우리나라와 일본 간 WTO(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어업인과 소비자 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WTO는 지난 11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최종 판정 보고서를 회원국에 공개했다. 1심 판정에선 우리나라가 패소했으나, 2심(최종심)에선 우리나라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협정 분쟁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심을 진행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가지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놓고 4년여간 진행된 WTO 소송이 우리 측 승소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WTO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간에 분쟁대응팀을 구성,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협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풀릴 경우 국민 정서가 전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했고, 소비침체로 인해 어업인은 물론 수산물 유통과 음식점 등 전반에 걸쳐 악영향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이번 승소 판정으로 이 같은 우려를 씻게 됐다”고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합치 판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 수입 수산물의 모니터링과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WTO 상소기구 판정 직후 일본은 담화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에 수입 금지 조치 해제 요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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