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의 정가·수의매매 지침의 철저한 준수를 목적으로 각 도매법인과 공판장에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준수(조치)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제도 본래의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도매법인들은 과거 시행지침을 토대로 명령을 내려 바뀐 시행지침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지침 개정 불구 
서울시공사, 이전 지침 근거로
거래 전 대상 공개 등 ‘조치 명령’
위반 땐 행정처분 진행하기로

"현재 지침에 따라 시행중인데
과거 지침 들어 명령 이해 안돼"


▲서울시공사의 지침은=서울시공사가 농식품부의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주요 조치 명령으로 내린 것은 위반사례를 포함해 총 3가지다.

우선 출하자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정가·수의매매의 경우 홈페이지, SNS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대상 물량을 거래 이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의 위반사례로 출하자가 요청한 정가·수의매매 물량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물량 반입 확인 이후 판매원표 작성 시점 등에 도매시장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을 들었다.

두 번째로 정가·수의매매 거래 완료 후 다음날 거래가격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서는 출하자 요청 정가·수의매매 물량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물량 외에 정가·수의매매 내정 가격까지 포함해 동시에 공개한 것을 위반사례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매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추진하면서 허위거래, 기록상장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중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물량을 정가·수의매매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다.

서울시공사는 이들 조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농안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기록상장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도매법인들의 입장은=이번 서울시공사의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준수 명령을 두고 가락시장 도매법인들과 공판장은 서울시공사가 과거 농식품부의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을 따른 것이어서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서울시공사가 명령의 근거로 둔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은 2013년 8월에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2013년 11월에 내용이 바뀐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이 있다. 이 시행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각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문으로 전달됐고, 책자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도매법인들은 이 지침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공사의 명령은 현행 시행지침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출하자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정가·수의매매 대상 물량을 거래 이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2013년 11월의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에는 없다. 오히려 수의매매 거래원칙에서 ‘도매시장에 현물이 반입되고 나서 현물을 확인한 후에 도매법인(경매사)이 대상 물품에 대해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과 협의 후 가격과 수량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거래가격 공개도 마찬가지다. 2013년 8월 시행지침의 ‘거래 완료 후 다음날 거래가격 공개’는 2013년 11월 시행지침에는 ‘거래 완료 후 거래물량과 가격을 공개’로 변경돼 있다. ‘허위거래, 기록상장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중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물량을 정가·수의매매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도매법인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차원에서 허위거래 등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 추진’으로 대체됐다.

이에 A도매법인의 관계자는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된 물량과 금액은 자체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서울시공사에도 자료를 보낸다”며 “현재도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과거 지침을 들면서 명령을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육성을 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그러나 최근 가락시장은 개설자와 유통주체 사이에 여러 문제로 인해 실타래가 더 엉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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