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요금 50%, 최대 5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청송사과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활성화를 위해 이번 달 초부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청송군은 지난 3월 19일 추경예산 확정을 통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8억원을 확보했다. 청송군에 따르면 이는 택배비 지원과 관련한 단일 사업으로는 전국적 최대 예산 규모라는 설명이다.

청송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 택배비 지원대상이 되며, 청송군민이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택배비는 건당 실제 지출한 택배요금의 50% 범위에서 농가(세대)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청송군은 담당부서와 읍면별 이장회의나 농업인단체 교육이 있을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수입농산물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과일 등 농산물 소비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어 계통출하와 도매시장 등 출하만으로는 지역 농산물의 유통과 농가소득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농가 스스로도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범군민적 소비촉진 활동을 펼친다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농가소득도 안정될 것이다”고 사업추진 이유를 밝혔다. 

청송=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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