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태양광 발전과 영농 병행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보다
비용 높고 면적 더 필요하지만
발전수익·영농수익 함께 발생

스크류 파이프 땅에 박아
하부구조물 의한 농지훼손 없어

2016년 충북 벼·배추·감자 시작
경남·경기·전남 등서 시범사업
벼 감수율 최대 20% 수준


일단 설비를 갖추고 전력판매가 시작되면 20년가량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태양광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100kW 수준의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하게 되면 매월 100만원 안팎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성 분석도 분석이지만 최근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방식의 농촌형태양광발전에 이어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돼 온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결과물도 속속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농지훼손 문제가 제기됐던 영농형태양광발전방식이 실제 우려와는 달리 기초공사에 의한 농지훼손 문제가 해소되면서 오히려 농촌형태양광방식보다 농지보전에 효율적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농업부문 태양광 현황=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3020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 올린다’ 게 골자로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63.GW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2030년까지 농촌지역의 경우 10G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 10GW는 100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10만 농가에 설치할 수 있는 량으로, 전체 농가의 약 10%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설치된 농지태양광은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 등에 설치되면서 해당 농지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방식의 태양광발전시설이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목표에도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태양광발전과 영농을 함께=영농형태양광은 일반적으로 농촌형태양광(농사를 짓지 않는 방식)으로 불리는 사업방식에서 한 발 더 나가 태양광발전과 영농을 함께 하는 방식을 말한다. 같은 발전용량의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에 비해 설치비용이 다소 더 소요되고 면적이 더 필요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태양광발전수익과 함께 영농수익을 함께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지난 1월 출범식을 연 한국태양광협회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6년 충북에서 벼와 배추·감자에 각각 15kW 규모로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됐고, 이듬해 경남 100kW(벼)·경기 79kW(벼)·전남 10kW(배추·마늘)에 설치됐다. 지난해는 품목이 늘어 충북 33kw(참깨)·66kW(배추·무)규모 영농형태양광시설과 전남·경북·경기 등지에서 99~100kw규모의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됐다. 이외에도 인삼·포도·배·녹차 등의 품목에서도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 한창=농촌형태양광사업과는 달리 영농형태양광사업이 시범사업형태로만 추진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농지훼손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발전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간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을 햇볕이 잘 드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로 인해 ‘농지 훼손’ 논란이 발생한 것.

하지만 기초가 되는 하부구조물에 의한 농지훼손 문제는 해소가 된 상황이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관계자는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의 대부분이 하부 기초공사를 콘크리트로 하는 것과는 달리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1.8m가량의 길이로 스크류 파이프를 땅에 박는 것으로 기초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멘트 한 조각도 농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이로 인한 농지훼손은 일단 없다”고 말했다.

▲먹거리 생산 가능·농지보전효과 주목=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17년 농식품부 산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과제를 통해 수확량을 비교·분석한 바 있다”고 결과를 제시했다. 농기평 연구과제로 단국대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오창 지역의 영농형태양광시설에서 재배된 벼·감자·배추 및 나주지역의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에서 생산된 배추의 수확량을 대조구와 비교했다.

우선 오창지역의 경우 벼(고시히까리)는 대조구에 비해 20%가량의 감수율을 보였고, 봄 감자(남작)는 16%, 가을배추는 7%의 감수율을 나타냈다. 나주지역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가을배추가 감수율 11%를 나타냈다. 또 오창지역 벼 생산량 시험에서는 지난해 품종을 추청으로 전환하면서 12%가량의 감수율을 보였다. 태양광 패널에 의한 차광률은 29~30% 수준이었다.

이 관계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과 달리 영농형은 발전시설 아래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태양빛 전체를 집광시설로 가릴 수 없고, 농사를 함께 지어야 한다 점에서 농지보전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우리보다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정부정책으로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한 일본의 경우 농작물의 감수율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사업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김창한 사무총장이 영농형태양광발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콘크리트 대신 스크류 파이프 사용
농지훼손 걱정 없이 농작업도 가능”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오히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촌형태양광발전보다 영농형태양광발전을 확대·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이 농지를 훼손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이 내놓은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연한을 20년 정도라고 보는데 20년간 거름 한줌 넣지 않은 땅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농민이라면 다 아는 일”이라는 것이다.

오창농협 조합장을 지낼 당시 친환경농업에 매진했던 그는 “농지가 훼손된다면 영농형태양광은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농형태양광협회가 보급하고 있는 표준설계에 대해 “기초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스크류 파이프로 대체하면서 이에 따른 농지훼손 문제를 해소한데다 기둥 간격만 조절하면 농기계 작업에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가 가능하다”면서 “평생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2015년부터 인삼·벼·배추·감자 등의 작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데이터를 분석해 왔고 마늘·양파 등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업부문에서 전체 재생에너지 중 10%를 생산한다면 10GW가량이 되는데 월 100만원 안팎의 수입이 발생하는 100kW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로 나누면 농가 10만호에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이라면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은 10만 농가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단위로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재생에너지정책의 목표달성은 쉬울지 모르지만 농촌사회의 어려움과 정책사업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의 정책도 우선적으로 농촌에 정주하면서 자신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에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된다면 발전수익이 어려운 현장 농민들의 안정적 수입원이 되고, 더 나아가 청년농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된다면 지금처럼 농촌사회가 공동화 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간 난개발과 부실시공, 그리고 일부 업자들의 농간 등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에 대한 농촌현장의 민심은 최악에 가깝다”면서 “이를 해소하고 실제 농민에게 이익이 가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e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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