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화훼단체 규탄 성명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 한국화원협회와 광주화훼유통조합, 광주전남분화협회 등 22개 화훼단체는 지난 3월 26일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화분 등의 수수 금지 공문을 보낸 광주시교육청을 집중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꽃은 뇌물이 아니다”
인사발령시 화분 금지
광주교육청 비판 쇄도


화훼업계가 인사 발령 시 화분의 수수 금지를 권고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화원협회와 광주화훼유통조합, 광주전남분화협회 등 22개 화훼단체는 지난 3월 26일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사 발령 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화분, 떡, 과일 등 금품 수수 금지 공문을 시달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월 말 일선 학교와 관련 기관에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 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화분, 떡, 과일 등)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입되는 금품에 대해선 반려 조치하라. 적발 시 신분상 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화훼단체는 집회에서 “꽃은 문화이지 뇌물이라 할 수 없다. 청렴도를 핑계로 한 화분 수수 금지라는 명분은 공무 행정의 무사 안일한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즉각 중지하라”며 “이번 공문으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의 모든 유관기관에서 축하 화분 반입이 불허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이 말살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상황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공문이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 유권해석에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동료 사이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금액을 초과하는 선물, 경조비 수수가 가능하고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목적으로 제공하는 허용금액 범위 내의 선물 경조비는 수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화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인 화훼 농가를 배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물 및 경조사 화환 등의 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화훼 농가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인정하고 화분 등 수수 금지 공문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각각의 사업체별로 면밀히 산출해 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화훼단체는 “앞으로 전국의 화훼산업 유관 단체들과 연합 및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조직화된 결사체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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