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수입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46만4000톤으로 2017년에 비해 26%증가했다. 게다가 올 들어 1~2월 수입돼지고기 반입량은 지난해 동기대비 이미 3.2%나 증가한 8만1227톤을 기록하는 등 수입돼지고기 공세는 거세기만 하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하는 수입돼지고기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동시에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되면서 유통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이다. 우선 그동안 국산육이 점유하던 식자재 원료육 시장을 수입육이 대체하면서 국내산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원료육 사용업체들도 그동안 국내산 뒷다리 살을 사용하다 최근 수입육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식으로 가격하락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저가의 수입산 돼지고기를 고가의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둔갑매하는 사례도 급증하면서 유통질서를 더욱 혼탁하게 하는 점도 문제다.

이제는 정부차원의 수입육 관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정부가 축산물 수입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를 막기 위한 원산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명절을 앞두고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원산지위반 단속을 1년 연중 수시·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둔갑판매 적발 시 처벌기준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둔갑판매 차단을 위해 해당부처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아울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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