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농업연구관

대통령직속 농특위 출범 앞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만 관심 집중
정책 평가하는 지표도 고민할 때


제2기 농특위(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에는 분명하다. 이 농특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농업정책분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사안들, 혹은 다른 부처와 협력해야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한 부처를 중심으로 보면, 복지(보건의료를 포함하는)와 식품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고 예산과 부처별 업무 조정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농특위를 통해 풀어가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은 모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리는 농업과 농촌의 바람직한 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농업인 또는 농촌주민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그 바람직한 모습을 위하여 농특위에서 꼭 풀어야 하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어느 범위까지 정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농특위가 출범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일을 가장 먼저 할 것이다. 농특위의 활동 범위와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과 부처별 분담계획, 그리고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작성.

대부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했다고 할 수 있는가? 또는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목표를 달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과지표에는 관심을 잘 두지 않게 된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지표라 한다. 지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정책과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를 평가할 때가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일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기준은 대체로 양적으로 제시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표로 보여주면 시각적으로도 편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04년 미국에서 사업 평가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다. 농촌지역의 모자보건사업을 검토하였는데, 그 때 무엇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였다. ‘이 사업은 누구에게 필요한 사업인가? 이 사업을 통해 고객(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핵심 대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 문제는 반드시 이 사업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기존에 있는 정책이나 다른 사업과 연계할 필요는 없는가? 이 사업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은 지지하고 있는가? 이 사업을 통해 고객은 어떤 도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사업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업은 고객의 삶의 질 또는 역량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이 사업의 파트너(협력자)는 누구인가? 이 사업의 고객으로부터 이 사업으로 인해 또 다른 불균형(차별, 격차의 심화, 문제의 왜곡)을 발생시키지는 않는가? 이 사업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이다.

최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책을 부처별로 연계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움이 많다. 협력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그 결과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모처럼 성공했어도 담당자가 바뀌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는 정책에서 산출한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양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우리의 정책 환경과 관계가 깊다. 국제기구 등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농특위에서는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바라는 농업과 농촌의 모습을 그려가고, 마을이 사라지는 농촌, 점점 감소하는 농지,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하도록 돕는 장치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질적으로 검증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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