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급격한 도시화로 자격상실 우려 
‘메추리 위탁사육’ 운영했지만
농협, ‘무자격 판단’ 190명 정리

수지·기흥 가축사육 불법인데
직접 키운 10여명 조합원 유지
"특정인만 편법으로 자격 준 것"


용인 수지농협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수지농협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 현재까지 조합원 자격요건에 위배된 190명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자격을 박탈당한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원들도 동일한 자격상실 요건을 갖췄음에도 농협측이 특정 조합원들만 구제해 주기 위한 편법을 사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수지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농협은 급격한 도시화로 조합원들의 자격상실을 우려해 수년전부터 ‘메추리 위탁사육’을 운영해 왔다. 메추리 30수 이상 사육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1인당 연간 27만원의 비용을 부담해 메추리 30수를 여주 메추리 농장에 위탁사육 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공문을 통해 메추리 위탁사육 농가는 조합원 자격요건에 위배된다며 무자격 조합원 정리 지도를 촉구했다.  

농협법의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가축 소유주가 본인이고 해당 조합원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양관리를 하며 그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타 지역 위탁이 아닌 관할 지역 내 직접 사육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다. 수지·기흥구 일대는 용인시가 지난 2013년 9월부터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농협은 실태조사를 벌여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회에 걸쳐 무자격 조합원 190명을 정리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메추리를 관내에서 직접 사육해 현재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농협이 이들에게만 특혜를 부여했다는 게 탈퇴당한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A조합원은 “농협 조합장으로부터 위탁이든 직접이든 메추리 사육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유지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는데 10여명의 특정 조합원들은 농협 권유로 메추리를 직접 사육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분통이 터졌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의 조합원 정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B조합원은 “특정인에게만 편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준 것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포섭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특히 최근 실시한 대의원 선거에 당선된 자도 무자격 조합원임에도 농협이 이를 용인해 줬다”고 지적했다.

농협의 C이사는 “관내 메추리 사육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준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타 조합원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지농협 관계자는 “당초에는 메추리 직접 사육을 유도한 건 사실이지만 불법을 인지한 이후에는 특정 조합원들에 이를 알선해 준적은 없으며, 이들이 직접 사육하겠다고 해서 현장 사육실태를 조사 확인 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준 것 뿐”이라고 밝혔다. 

용인=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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