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밀산업협회 성명서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내년 밀 자급률 9.9% 달성 위해
의무자조금도 즉각 실시해야"


우리밀(국산밀) 업계가 정부의 2022년도 9.9% 밀 자급률 달성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밀산업육성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산밀산업협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밀산업육성법 즉각 통과 △의무자조금 실시 △수매비축제도의 유지 △제비용(보관비용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국산밀산업협회는 우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밀산업육성법을 발의하기도 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강연 내용과 국회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며 밀산업육성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국산밀산업협회는 “이개호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발족식 초청 특별강연에서 국산밀 자급률 달성은 식량 자급률 제고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밀산업육성법이 즉각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도 본 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밀산업육성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국산밀의 자급률 달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밀산업육성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이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협치가 가능하도록 의무자조금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선 또 최근 우리밀 업계의 최대 이슈이자 35년만에 부활한 수매비축과 관련한 제안도 나왔다.

국산밀산업협회는 “국산밀 수매비축제도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도 계속 실시돼야 한다”고 주문한 뒤 “그동안 수급을 위해 노력해온 국산밀 관련 업체와 생산자들을 위해 2017년산 잉여량의 보관과 유지에 부담되어진 제비용의 경제적 손실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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