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예방활동에 나섰다.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매우 커 예방중심의 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라는 병원세균에 의한 것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식물에서 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5월에 첫 발견됐고, 2018년에는 안성, 원주, 평창, 충주, 제천, 천안 등지의 67농가에서 48.2ha 규모로 발병했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과수화상병이 어떻게 유입, 전파됐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이런저런 구실을 댈 수 있겠지만 금지병해충처럼 위험도가 매우 높은 병해를 연구할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도 크다. 발병현장에서 병원세균을 확보한 후 외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는 완벽하게 차단된 시설로 옮겨와 기주범위나 병원세균의 생태특성, 곤충매개 관련성 등을 연구할만한 시설이 없는 것이다. 이런 연구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예산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과수화상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구시설 구축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2018년에만 매몰처리, 과원폐원 등의 비용으로 200억원 가량이 들어갔다. 또, 과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지자체가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애지중지 가꿔놓은 과수원을 폐원한 농가는 후유증을 앓기도 한다. 여러 나라에서 화상병을 식물검역 상 금지병으로 정해놓은 것을 감안하면 지금단계에서 제대로 막지 못하면 수출중단조치 등 산업적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 과수화상병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제체계 구축과 치료법 개발에 속도를 내야할 이유는 충분하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