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한 경지면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가운데 헌법에서 보장한 경자유전 원칙을 외면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지면적은 159만6000ha로 전년 대비 2만5000ha 감소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5배에 달할 만큼 넓다. 지난 10년 동안 약 14만ha 줄었다. 특히 논은 지난해 84만4000ha로 10년 사이 16만6000ha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외면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거세다. 농지 2158㎡를 상속받은 소유자가 공장용지로 사용하다 구청으로부터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고 소송한 결과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다. 농지법 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10조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의무화시켰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의 자경의무이다.

문제는 7조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1·2심은 경자유전, 자경원칙에 따라 농업경영이나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할 경우 농지처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은 재산권 보장을 우선해 소유상한(1만㎡) 범위 내 농지 소유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향후 1만㎡ 이내 상속 농지는 개발 등으로 급속히 사라지고 영농기반도 무너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농지법을 개정해 상속 농지 1만㎡ 이내라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 등의 처분을 의무화해 농지로서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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