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일괄 위탁 운영 형태는
개인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농식품부·농협 정리 지침
안양축협 518명 자격 박탈 
수원축협도 155명이나 상실

조합장 출마 예정자도 포함
출자금, 예·적금 반환 등 논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경기도내에서 가축 공동사육장에 참여하는 축협 조합원 수백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자격이 상실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안양축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육장 참여 조합원 자격정리’ 지침을 문서로 시달했다.

시달된 문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합원은 가축을 본인이 소유하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사육장의 경우 외형상 소 2마리만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금비용 대금 등 모든 비용이 총괄 대표 통장에 입금돼 공동 정산되는 일괄 위탁 운영 형태는 개인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공동사육장 참여 조합원은 무자격조합원에 해당돼 일괄 탈퇴 처리하도록 했다.

만약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조합장 및 임직원 문책, 해당 조합 최대 6개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하기로 했다.

이에 안양축협은 공동사육장 무자격 조합원 실태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18명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는 전체 조합원 960명의 절반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며, 이번 선거 출마 예정이었던 한 후보자도 공동사육장 관련 조합원 자격을 상실, 선거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518명의 출자금 83억 반환과 이들의 예·적금 760억원 가량이 빠져나가게 되면 축협 운영의 큰 차질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농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27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원훈상 공동대책위원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축산기반이 없어진 안양축협 관할 7개시 조합원들은 축산영위 및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안성과 용인 2곳에서 10군의 공동사육장을 운영해 왔다”며 “공동사육장 가축입식과 사료급여, 약품접종, 방역, 출하 등 모든 사육에 참여하고 조합사업도 전이용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날 참석 농가들은 “농협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도 공동사육장 관련 조합원 자격상실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 지침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에 축협 A조합장은 “공동사육장 조합원 자격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원상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수원축협도 마찬가지다. 수원축협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어 공동사육장에 참여한 155명을 무자격 조합원으로 정리하고 자격을 상실시켰다.

자격 상실자 가운데는 이번 선거 출마 예정자도 포함돼 있었지만 이 조합원은 법원에 ‘조합원 자격상실 효력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이번 선거에 후보자 등록은 한 상태다.

이 후보자는 향후 법원의 신청접수, 기각 여부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원 자격유지 및 조합장 선거당락 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접 운영하지 않는 가축 위탁사육은 농협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상실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용인할 경우 대다수 국민들도 가축 공동위탁 사육을 할 경우 농․축협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안양·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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