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김관태 기자]

▲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월 26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들어섰다. 후보자등록 첫날인 지난달 26일 경기도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출마를 위해 제출한 후보자들의 서류를 살펴보며 후보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28일부터 선거 운동 개시
위탁선거법 개정 불발로
결국 ‘깜깜이 선거’ 불가피 


2월 26일과 27일 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된데 이어 2월 28일부터 선기기간개시일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 1300여개 조합에서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본 궤도에 돌입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업계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정을 요구했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치러지면서 이번 선거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2월 26일과 27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장 선거 후보자 신청을 마무리하고 28일 선거기간개시일을 시점으로 본격화 됐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 전날일 3월 12일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홍보를 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기간개시일 이후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은 3월 2일까지 선고공보와 선거벽보를 제출해야 하며, 3월 3일에는 2월 22일부터 26일 사이 작성된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인 명부에 대한 열람은 해당 조합이 정한 장소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3월 2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조합장 후보자들도 선거인 명부 열람이 가능하다.

또 5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되며, 같은 날 투표안내문과 선거홍보물이 발송된다. 이어 13일 투·개표가 이뤄지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 같은 일정으로 치러지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깜깜이 선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정책선거와 유권자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의 선거유세 방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해당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깜깜이 선거’ 지적을 받았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전화와 문자,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및 대화방, 전자우편 등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처럼 차량을 이용한 가두 선거 유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며, 위탁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오면서 농업경영인 출신 후보들의 움직임도 관심이다. 농업경영인 출신 후보들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는 물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대거 당선되며, 지역의 핵심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총 670명의 한농연 회원들이 농·축협·산림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259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이진우·김관태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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