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관련 발의 법안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원상 복구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난개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용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하도록 한 법안이 그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어업 관련 법안을 소개한다. 

투기 목적 난개발 차단 위해
권칠승 의원 ‘농지법’ 개정 추진

농어촌민박 안전기준 강화 골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2건

농업법인 취득세 면제 기한
2023년까지 4년 연장 추진도


▲농지 태양광 발전설비 사용 후 원상복구=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병) 의원은 최근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농지에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되 염해간척농지에 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농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전용 허가 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릉 펜션 사고’ 재발 방지=지난해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농어촌민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이 2월 12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화재예방 및 전기·가스사용 기준, 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 기준, 위생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9일 김현아 자유한국당(비례) 의원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숙박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등 농어촌민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농업법인 조세감면 일몰 연장=올해 말로 끝나는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인화 민주평화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인화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조세감면 축소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우려된다”며 “금년 말로 도래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해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조세특례 일몰 연장=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인화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어업인 수산자원 채취 처벌 강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강길부 무소속(울산 울주) 의원이 최근 발의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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