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축산환경관리원 현장점검
전문가 컨설팅 등 계획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자체, 농협 축산경제,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 2017년 1029호, 2018년 786호 등 현재 1815호가 지정돼 있다. 이 축산농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정 당시 현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유지 관리가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농가의 경우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해 각 기관별로 대책을 시행한다. 지자체는 가축분뇨 담당자가 점검표를 이용해 우수농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 요청키로 했다. 농협 축산경제 및 생산자단체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기준 미달 농가의 경우 현장전문가 등을 활용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자체에서 요청한 개선 대상 농가에 대해 현장 전문가를 지역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환경 현장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 원장은 “축산농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관, 단체 등과 협력키로 했다”며 “깨끗한 축산농장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축산농가가 지켜야할 법적 기준 등을 준수토록 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농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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