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17건 적발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포천시 관내 현직 조합장 A씨 등 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조합장 A씨를 의정부지검에,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 B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선관위는 지난해 10월 조합원 일부가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파주시선관위는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일부 조합원들의 자택을 호별방문하고 조합원 3명에게 명함과 함께 현금 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일부 조합원들의 자택을 호별 방문해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총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C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D씨를 지난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8일 현재 4건을 고발하고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 등 모두 17건의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총 180곳(농축협 163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6곳)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8일 인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농협 조합원 41명에게 세트당 4만2000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 총 172만원어치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인천=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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