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중국, 몽골이어 세 번째
8개 농장, 257마리 살처분
정부, 국경검역 강화 착수
여행객 휴대품 검사 확대


중국과 몽골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왕래가 빈번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지난 19일, 자국 내 8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질병 발생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돼지고기 제품의 운송·도축 관리 등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은 베트남 북부의 ‘홍옌’과 ‘타이빈’ 지역의 돼지농장으로 8개 농장에서 257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

사실 베트남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베트남과 인접한 중국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때 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 왔던 부분이다. 베트남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돼지 밀수입이 빈번한데다, 소규모 농장이 많고 차단방역 수준도 낮은 것이 그 이유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대만 정부가 베트남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반입한 돼지고기제품(샌드위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했다고 밝혀 베트남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기정사실화 됐다.

우리 정부는 우선 대만 정부의 발표 직후 베트남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베트남 취항 항공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여행객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과 축산 관계자 대상 휴대품 검사를 확대했다. 또 베트남 방문 후 귀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베트남으로부터 들어오는 돼지, 돼지고기, 돼지고기 가공품, 혈분, 케이싱 등 돼지 관련 제품 수입은 금지한 상태지만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탓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어 베트남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공식화한 이튿날인 2월 20일, 김현수 차관 주재로 ‘긴급 검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베트남 입국 여행객 및 축산 관계자 휴대축산물 집중 검색 등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한 홍보·검색 강화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 대한 축산 농가 방문 자제 △베트남 이주민과 베트남 노동자의 모국 방문 시 축산 시설·돼지 접촉 자제 및 축산물 반입 금지 요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불법 휴대 축산물, 양돈용 배합사료, 사료 원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실시 등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촘촘한 방역과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베트남을 방문 중이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도 현지 양돈 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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