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경기도가 지난 17일 농촌체험객 편의 등을 위해 운영 중인 ‘트랙터 마차’를 운행 중단할 것을 시군에 요청.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도내 한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한 트랙터 마차 사고로 인해 체험객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 특히 현행법상 트랙터가 농업기계로 분류돼 농산물 수송을 위해 설치한 적재함을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한 행위가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각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실제 사고 발생 후 보험적용 시 논란 소지가 발생.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