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올해 말로 지원 기한 만료
농촌 고령화 갈수록 심각한데
대부분 노후 준비 어려워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일부 지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어업인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18~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38만2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 제도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수입 개방의 피해를 입게 된 농어민들을 위해 1995년 7월 도입돼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15년부터 동결돼 있던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소득금액(91만원)보다 6.6% 늘어난 97만원으로, 1인당 월 최대 4만365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 25만6000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해당 제도는 도시근로자와 달리 고정 수입은 없지만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농어민들에게 절실한 지원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돼 농업인의 노후 준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대 50%까지만 가능한 납입보험료 국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영구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현재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인의 노후 준비는 매우 미흡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 특성상 고정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농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정기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보험료 일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농업계의 요구가 담긴 관련 법안은 2017년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2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현역 의원 당시 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해 영구화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한농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소멸,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의 노후준비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농가 경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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