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위성곤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부채경감대책 수립 의무화 골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농연은 13일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와 더불어 청와대와 정부는 농어민 부채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농연은 농가 부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며 법안 통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농가부채의 경우 장기부채의 비중이 높아 고질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한농연은 이어 “농가부채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국내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농촌 인구 고령화와 후계 농업인 유입 부족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문제 등 대외적인 흐름이 악화되고 있어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농가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농가부채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이와 동시에 “정부는 고질적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업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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