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 신축·수출업체 지원 등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정부가 국내 동물용의약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94억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 생산·수출 지원 등 국내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총 194억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은 농식품부가 우수제조시설(GMP)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신축 지원,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운영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수출업체 운영지원 △해외수출시장 개척 △우수제조시설 컨설팅 지원 등 크게 4가지로 진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동물용의약품 우수제조시설과 시험(연구) 시설 신규 설치·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동물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시설 신축이나 개보수에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지 구입비와 운영비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대상자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조건부 허가 및 허가 추진 업체 포함)로, 융자 70%·자부담 30%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수출업체 운영지원 사업은 수출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구매자금,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사업대상자며, 100% 융자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규모 및 한도는 개소당 5억원 이내다.

이어서 해외수출시장 개척 사업은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박람회, 수출 상담, 각종 홍보자료 제작 등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 관련 단체들은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전시회 참여에 소요되는 부스 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고, 해외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 등을 위한 제반 경비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우리 동물용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열쇠를 쥐고 있는 수출 대상국 인허가 대상 공무원 초청 워크숍 개최 비용도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 마케팅 관련 예산 지원은 보조 70%, 자부담 30% 형태로 이뤄지고, 수출에 필요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는 정부가 예산을 100% 지원해준다.

마지막으로 우수제조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은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가운데 ‘유럽연합 GMP’, ‘미국 cGMP’ 등 국제기준의 동물용의약품 GMP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동물용의약품 생산업체들은 GMP에 대한 교육과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개선 등에 지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이 구제역 백신 국산화 및 수급 안정, 우수한 동물용의약품 공급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우수한 동물용의약품 공급을 통한 축산농가의 사육·생산비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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