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충남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김명숙 도의원 발의 조례안 
만장일치로 통과…도단위 최초
‘3농정책 동반자’ 역할 정립 
도지사 보조금 지원 등 담겨 

3월 하순 사무실 개소 앞두고
운영비 마련·사용 세부지침
검토 역할 명시 등은 과제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어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충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31일 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명숙 도의원(더민주, 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남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회에서 계류된 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항에서 충남도의회가 도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한 것으로, 충남도 농어업회의소는 사단법인이란 제도권 진입 절차를 밟아 충남도 내 농어업인의 정책참여 및 농어업인의 권익대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농어업의 주체인 농어업인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를 근거로 광역단위에서 첫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지방자치 농정에 있어 충남 고유의 여건을 살린 다양한 농정시책을 발굴·제안하고 정책을 자문하며,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충남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안 내용=충남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도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3농정책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정립됐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 농업계를 대표하면서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 농어업회의소 사업 추진 △충남도로부터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내용 규정 △도지사로부터 사업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또한 도지사는 사업수행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 등을 위탁 받은 회의소에 대해서는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 위탁받은 사업 수행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회의소 업무를 겸임하고, 회의소의 활동 현황 및 재정자립도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동조합, 농어업관련 단체, 농어업 관련 공공기관과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개발에 노력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1일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월 중으로 조례규칙 심의를 마치고 공포·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무국 구성 및 법인 설립 등기도 마무리 될 예정이다.
 

▲ 12월 4일 예산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충남도농업회의소 창립총회 모습.


▲향후과제=충남도 농어업회의소는 회원모집, 충남도 중간 지원 조직 통합, 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 등을 2월 중 끝내고, 3월 하순 경 농어업회의소 사무실 개소를 시발로 농어업회의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충남도 농어업회의소가 정상적인 반열에 안착하려면 충남도의 정책 입안 및 사업 집행 등의 심의 과정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협치 농정’ 차원에서 충남도가 농업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농어업회의소 측이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납득할 정도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는 농어업회의소 측의 이 같은 역할 조항이 없기에, 충남도와 농어업회의소 간 대립이 커질 경우 자칫 ‘무늬만 협치 농정’이란 볼 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아울러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농어업회의소 측이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비 마련 및 사용 등 세부지침 조항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의열 충남도 농어업회의소 초대 회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충남도 농업회의소가 전국 농어업을 선도하고 이에 따른 충남 농어업 위상 또한 강화될 것으로 평가 한다”며 “충남도 관계자가 ‘정책 및 사업 심의 과정에 농어업회의소 측의 검토 의견을 충분히 참고 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켜보면서 농어업회의소가 순항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농어업회의소는 충남 아산시·예산군, 경기 화성시, 전남 나주시 등 시·군 단위 회의소는 이미 설립돼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충남도 농어업회의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게 돼 충남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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