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인상…가산제 도입도

▲ 김낙순 마사회장이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한국마사회가 불법 사설경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신고 포상금을 이달부터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기준 불법 사설경마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불법 사설경마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을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두 가지를 합산해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최저 5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이달부터 2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또한 단속인원이 없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당일 단속금액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신고를 많이 할수록 포상금을 더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2회 10%, 3회 20%, 4회 이상 30% 등을 가산해 적용하며, 총 지급액은 최고 1억원이다.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선했다. 신고를 통해 불법경마 사이트가 폐쇄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데,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기존 100만원(20건)에서 200만원(40건)으로 높였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지능화, 은밀화 되고 있는 불법 사설경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1억원인 최고 포상금을 5억원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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