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양계협회는 식약처장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달걀 안전 저해하는 정책 강행
세척 기준도 고시 내용과 달라"


대한양계협회가 청주지방법원에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지난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제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양계협회는 양계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며 추후 보완해 나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계협회는 “식약처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달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달걀 안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식약처장을 고발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11월 2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달걀 세척 기준을 신설했지만, 이후 2018년 7월 홍보 팜플렛에는 세척 기준을 새로 정의하면서 에어 또는 브러쉬 방식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고시 내용과 맞지 않는 불법적인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고시 공고 후 40여일이 지난 1월 10일까지 식약처는 공문서를 200개소 넘는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지만 양계협회를 포함해 어느 곳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아 산란일자 표기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안에 따라 양계협회는 식약처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직권 남용의 경우 고시 범위를 벗어난 유권해석, 개정내용 관련 특정단체 유착 의혹, 고시 개정하면서 세척기준 삭제, 식용란선별포장 부당허가 등 4가지 항목이다. 또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으로 불량 달걀 유통 방조, 가공란 관련 안전기준 무력화, 세척기준 확대 해석으로 안전성 후퇴 등 3가지이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국민과 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달걀안전관리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양계협회에서는 사법당국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잘못된 행정 조치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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