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안법 엄격히 적용 상장예외 확대 ‘제동’

예외조항 위반되는 품목 조사
상장품목으로 전환 등 검토를


대법원이 최근 서울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림에 따라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엄격한 법 적용이 예견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원심 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원심 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등 총 6가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결국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공사의 상고 이유가 이들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가 정한 각 호의 요건들에 대해 사실적 근거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자의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며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농안법이 농수산물의 거래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쟁매매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경쟁매매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매매 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 상장거래의 원칙을 훼손해가면서 자의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돼 판결문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일련의 판단을 보면 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농안법의 상장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공사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3호인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개설자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 결과 수입 당근은 물론 수입 바나나와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지만 수입 당근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지만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1심 판결이 수입 당근과 마찬가지로 (농안법의) 상장거래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자의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매시장 개설자가 상장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농안법에서 규정한 예외 조항의 각 호를 충족시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재 상장예외로 분류된 품목이 농안법의 예외 조항을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 품목이 농안법에 위배된다면 상장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가락시장은 향후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며 “이와 별개로 가락시장을 포함해 다른 도매시장에서도 농안법의 예외 조항에 위반되는 품목이 있다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농안법에 위배된다면 상장예외품목을 상장품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