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서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올해 직불금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13만명의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2018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 및 지급대상농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전년과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실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농관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고,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에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신청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올해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해 신청 누락된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를 전년보다 1ha당 5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신청해 직불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바란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면 수령액의 최대 3배의 직불금 환수와 5년간의 신청제한을 받게 되니 유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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