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방역대책 회의에서 축산농가를 비롯한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당부하며 구제역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충주서도 한우 의심축 신고
전 시군에 방역대책본부 설치
백신접종·예방적 살처분 박차


경기도 안성에서 혈청형 O형 구제역이 연이어 확진됨에 따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경계’ 단계가 발령되고 전국적인 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충북 충주시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안성 금광면 젖소농장에 이어 29일 양성면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위기경보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재편했다. 또한 전국 모든 시·군에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대책에 따라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최초 발생 젖소농장에 대한 살처분에 이어 인근 500m 이내 9개 농장도 예방적 살처분 조치했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4호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고, 500m 이내 우제류 농장 14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백신접종도 서둘러 안성시와 6개 인접 시·군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1월 31일 완료했고, 경기도, 충북, 충남 등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지난1월 31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충주의 한우농장 11마리도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가 진행됐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대한 역학관계를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안성시 금광면 이 모씨의 젖소농장과 500m 이내 인근 농장에 대한 검사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정 모씨의 젖소농장에 동일한 가축운반 차량이 방문했다. 또한 양성면에서 발생한 황 모씨의 한우농장과 금광면의 정 모씨 젖소농장 간에도 축산차량이 거쳐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제역이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1일 대책회의에서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개호 장관은 대책회의에서 “전국의 축산농장을 비롯해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방역차량, 각 지자체, 축협 등은 자체 보유차량 및 군 제독차량 등을 총동원해 공동방제를 당부한다”며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법에 다라 조치하고, 향후 축산업 허가취소, 정책사업 지원 제한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