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금지·과태료·지원 배제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 삼중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2018년도 연간 구제역 혈청예찰 결과, 제주지역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65.7%로 전국 평균 80.7%를 밑돌아 방역대책을 보완·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제고 추진 방역대책 협의회를 통해 추가대책을 확정, 이 달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추가대책으로는 △항체 미흡농가 도축금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제재 조치를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설 명절 이후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일제 모니터링 및 전 양돈농가 16두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 30% 미만 미흡농가에 대해 백신 일제 접종 시까지 도축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2년간 행정적 지원도 배제할 방침이다.

또,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항체 양성률 검사를 실시해 양돈농가의 상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도축금지, 과태료 처분, 행정지원 배제의 강력한 방역정책은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땅히 하게 하는 조치”라며 “이는 사회 재난형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공·항만 검역과 철새도래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조해 제주공항 국제선에 엑스레이(X-ray) 검색을 지속 유지하는 등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 전 양돈농가 273곳의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일제검사를 진행,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 39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