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적발실적 분석결과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중국·몽골·베트남 등서 휴대반입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 시급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한 정부의 검역 및 단속 강화에도 돼지고기·소시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불법 축산물 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5년간 국가·품목별 불합격 휴대 축산물 반입 적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우리와 가까운 중국·러시아·몽골을 포함해 24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부터 휴대 반입된 돈육·소시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2만3377건·3만3300kg이었던 휴대 반입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이 2017년에는 2만9954건·4만6043kg으로 증가했고, 특히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정부가 검역 및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지난해에는 4만4650건·6만5353kg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불법 휴대 축산물 전체 단속실적은 70여개국 11만7915건·182톤 이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별로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위험 축산물 반입량의 약 80%가 중국(5만2943kg)에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몽골로, 몽골에선 2017년과 비교해 134% 많은 655kg의 휴대 돈육이 들어왔고, 소시지와 햄도 각각 두 배 가량 많은 4905kg, 173kg이 불법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에서 지난해 중국(1만739kg)보다 많은 1만1156kg의 돈육이 국내에 불법 반입되다 적발됐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중국의 운남성과 맞닿아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불법 휴대 축산물 단속 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지난해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정부가 휴대물품 검색 횟수를 크게 늘리는 등 검역과 단속을 강화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성에 대한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일반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크다. 이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으로 높지 않은데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첫 위반 시에도 730만원을 부과하도록 개정한 대만과 같이 가축전염병의 국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대만은 총통이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상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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