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이행을 점검한 결과 위반 건이 3971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표시가 2453개소로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총 2834건이 형사입건 됐고, 미표시 1464개소(1680건)에 대해서는 3억8100만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는 감소한 반면,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건수가 23%나 늘어난 522건이나 됐다.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가량인 48%를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58%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판매·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해 인터넷이나 TV·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부문 적발건수 순위가 전년 13위에서 5위로 뛰어 올랐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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