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양계협회, 공정위에 조사 촉구 
“후장기 제도로 불공정 피해도”


양계농가들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달걀 산지가격이 불투명하게 결정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인 유통상인들의 저가 담합으로 출하한 달걀의 수취가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달걀의 산지 유통과 거래가격 형성에서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농가와 유통상인의 거래에서 출하대금 결제는 대부분 사후정산 방식인 ‘후장기제도’로 이뤄지고 있다. 양계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한 달 동안 가격 표시 없이 수량과 품목만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주고받고, 다음 달 초에 유통상인이 가격을 표시한 실제 거래명세표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계협회는 또 ‘전3일 후3일’ 방식의 산지거래 실태를 지적했다. 이는 가격이 조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가격이 인상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3일 이후에 적용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인하한 날의 3일 전부터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기자회견에서 “달걀은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공판장과 같은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 각 시도별 산지 거래상황을 조사해 대한양계협회가 기준가격을 발표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사후정산 거래방식인 후장기제도로 이뤄지면서 유통상인들의 담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또 유통상인들이 양계협회 고시 가격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는 “고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산지가격 조사 시 농가들이 실거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답하도록 유통상인들로부터 요구당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산지 실거래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격차가 커질 수 있어 상인들의 마진폭이 높아진다”고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달걀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가격결정을 바로잡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유통상인의 우월적인 힘 앞에 무력화되고 있다”며 “양계산업을 구하고 달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