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지자체에 공문 전달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난 21일 시·도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에게 전달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조문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농가별 진행 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 건의 △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별 진행 상황 점검을 비롯해 지역 축협과 협조체계로 적법화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부의 관계부처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농가별로 무허가 유형, 적법화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대응키로 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위반 유형에 대한 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 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전달한 협조문에서 “작년 추석 연휴 때 휴일도 반납한 채 축산농가를 방문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접수해 주신 지방자치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정부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농가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역사회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보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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