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15일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악취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제2차 악취방지종합대책은 축사 등 사전신고 대상 도입, 악취 배출구 재정의, 개방형에서 밀폐형 축사로의 전환, 축사 밀집 지역에 대한 자동관리 시스템 도입 등 축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라며 “특히 모든 축사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전과자’로 취급하고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5차례 전문가 포럼과 1차례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축산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환경부는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축산농가들은 악취저감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 선진화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환경부에 대해 △이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 없었던 악취방지종합대책 전면 재검토 △전문가 포럼 명단과 공청회 내역 공개 △세부대책 마련 및 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축산단체와 사전 협의 △축산냄새 원인을 축산농가에게만 돌리지 말고 저감 방안 제시 △축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 신설 △축산 악취저감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불합리한 민원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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