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국내 농업 현장에도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804호의 시설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응답자의 각각 63.1%와 42.4%가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일반 산업계 뿐 아니라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농업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부터 노동자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10.9% 오른 8350원이 적용되면 고용인력을 구하는데 타 산업과 인력확보 경쟁이 커지고 경영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경영 안정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등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묘수가 필요하다. 동시에 현재 농업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노동수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알선과 소개서비스 주체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장기적 계획을 수립, 농업고용인력 알선과 소개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서비스를 개편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외에 농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을 늘리면서 노동 숙련도를 높이는 등 고용노동력을 대상으로 농업현장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 최근 농업현장 인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고용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체적 대응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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