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의 유통구조 확산은 물론 중소농가의 소득제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사진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모습.
▲ 정부는 올해부터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을 통합 형태로 지원한다. 사진은 로컬푸드 직매장 내의 농가식당 모습.

농식품부, 로컬푸드 유통 비중
2022년 15%까지 늘리기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먹거리 선순환 구축’ 협약 체결

지자체와 직매장 협업도 강화
자부담률 70→40% 줄어들어


‘상생’은 우리 사회의 화두다.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력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도 빼 놓을 수 없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를 확산하려는 목표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는 도매시장 경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운송비용이 높고 가격변동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중소농의 유통비용 절감은 물론 판로확보를 제공하는 로컬푸드의 단계적 확산에 힘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공급식이나 직매장을 통한 로컬푸드 유통 비중을 2018년 4.2%에서 올해 6%, 오는 2022년에는 15%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급식 및 군급식 선도모델 개발은 로컬푸드 유통 비중의 확산은 물론 중소농가의 소득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의 가시적 성과 달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빛가람 혁신도시 소재 14개 공공기관, 전라남도, 나주시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공급식 선도 모델을 타 혁신도시로 확산해 나가면서, 공공급식을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전국 확산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총 사업비의 30% 이상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직매장 사업자의 자부담률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직매장 사업자의 자금 용도도 기존 내부시설과 인테리어 등에서 건축공사 용도까지 사업비 사용 범위를 넓혔다.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다. 중소농은 물론 고령농 및 여성농들은 “소규모 생산자들이 출하할 곳이 많지 않았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긴 이후 안정된 출하처가 확보되는 동시에 소득도 올랐다”고 말한다.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싱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믿고 살 수 있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로컬푸드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로컬푸드의 순기능을 단순히 지역 내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푸드플랜 실행과도 연계하고 있다. 푸드플랜이 지역의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인 점을 볼 때 로컬푸드가 갖고 있는 성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푸드플랜 확산을 위해 4개 유형별로 9개 지자체를 선정해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 모델 개발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을 통합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7개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12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푸드플랜 연계가 가능한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지자체 및 푸드플랜 참여 개인 및 법인에게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통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지자체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5개 지자체 내외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이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협찬으로 작성 됐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