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대통령과의 소통이 관건”
4월 출범 앞두고 기대 고조

당연직 위원인 부처 장관 대신
지명자가 회의 참여 가능
농특위 시행령 새 조항 두고
‘논의로만 그칠라’ 우려도


지난해 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농특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말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특위법 시행령 마련에 들어가는 한편, 농특위 사무국 구성과 필요예산을 확보해 법 시행일에 맞춰 농특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농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통령 직접 대면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진행 상황=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월24일 농특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마련에 들어갔다. 농특위법에 따르면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는 농특위 내에 설치될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이들 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운영하는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과 겸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인력운영과 관련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특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특위 운영예산이 2019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절차상 시간이 4월 농특위 출범예정일에 촉박해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법 시행일에 맞춰 농특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대 큰 농특위 제대로 운영되려면=기대를 모으고 있는 농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특위가 다룰 안건에 대해 ‘각 부처를 아우르는 협치와 조율을 통한 결과물 도출’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장이 협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직접대면방식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특위법에 따르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특위법은 이 같은 사항들을 원활하게 협의하도록 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등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특위법 시행령에는 당연직 위원인 각 부처 장관 대신 관련부처 지명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결정권자가 논의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농특위 위원장직을 지낸 바 있는 장원석 단국대 명예교수는 “농특위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지근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한편, 부처에서 결정권이 있는 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최양부 전 수석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소통”이라면서 “위원장이 1년에 한 두 번 대통령을 만나는 식으로 해서는 결과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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