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적발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새해 첫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적발 업체는 (주)농협유통이었다.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등 소위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농협유통은 지난해 4월 협력업체 115개사와 공정거래 협약까지 맺었지만 공정위가 관련 브리핑까지 하며 새해 첫 제재 업체를 알리며, 집중적인 언론 조명 속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가격 할인 위주 마케팅 전략, 유통산업발전법 파장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제주 옥돔세트’ 등 4329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시키고
납품업자 47명 부당 파견도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처분

‘반값’ 등 할인경쟁에만 집중
월 2회 휴무 예외 등 우려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총 4개 유형에서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행위와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농협유통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를 했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 옥돔세트 등 냉동제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모두 4329건(1억2064만9000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고, 상품 하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농협유통의 또 다른 주요 법 위반건은 ‘부당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였다. 농협유통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7명의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았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도 지적했다. 농협유통은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에서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다만 부당한 종업원 파견과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적용을 받았다.

끝으로 농협유통은 ‘서류의 보존 의무 위반 행위’도 저질렀다.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5600만원(잠정),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농협유통의 법 위반 행위는 지난해 4월 협력업체 115개사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맺은 사례까지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정명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격 할인 비판 및 유통산업발전법 파장 우려=최근 산지와 납품업체에선 농협유통이 너무 가격 위주의 할인경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무리 유통업체라 하더라도 ‘폭설과 한파로 오른 채소 최대 40% 할인 판매’, ‘초특가 파격 할인 행사’, ‘제철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판매’, ‘3만원 이상 결제 시 라면 할인’ 등 가격 하락에 신음하는 산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는 산지 조직이 대다수인 납품업체엔 부담으로 작용했다.

농협유통은 그동안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 일부에선 농협유통도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내산 농수산물 매출이 주를 이룬다는 특수성 등으로 농협유통의 영업 제한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 제재건에 따라 농협유통이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으며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폭설과 한파로 산지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 해당 채소를 40% 할인판매 하겠다고 하면 납품업체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산지에서도 불만이 상당하다. ‘폭설과 한파에도 고품위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면 낫지 않았을까 싶다”며 “농산물 가격과 가치를 낮추는데 농협유통도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몇몇 하나로마트의 수입농산물 판매가 계속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정위 제재까지 나오면서 농협유통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 자칫 월2회 휴무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농협유통은 이번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양질의 국내산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더욱더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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