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도의회,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빠르면 2학기부터 시행될 듯


경기도의회가 도내 고교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더불어민주당·김포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구랍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가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도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고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존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만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고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급식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날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 집행부 등과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기형 의원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도의회의 첫 회기인 2월 임시회 때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말 2019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2학기부터 도내 전체 고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 중인 도내 초·중학교의 사업비는 도교육청 52%, 도 12%, 시·군 36%를 분담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한해 103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전체 고교생 38만7000여명의 올해 2학기 무상급식비는 16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까지 도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화성·성남·안양·군포 등 14개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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